종합소득세 납부기간 기한후신고 가산세 절세방법


오늘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기한후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1년간 경제활동 및 기타사유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종소세 신고는 근로소득 뿐만이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에 대해서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매년 5월1일부터 5월말일까지 전년도분의 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내 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럼 납부기한과 기한후신고 가산세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기타소득, 연금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신고 후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종소세 납부기간은 신고기간과 동일한데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 또한 같은 기간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즉 신고기간과 같이 납부기간도 5월1일~5월30일까지입니다.

5월3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므로 기간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2024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할 세금은 2023년 1월1일~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 성실신고 제출대상은 신고 및 납부기간이 5월 31까지가 아닌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5월 1일~5월 30일까지 종소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만약 종소세 신고기간을 놓쳐서 늦게 신고할 경우 기한후신고 가산세라고 하여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최대 6개월이내 신고시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1개월이내인경우 50% 감면, 3개월이내 신고시 30%감면, 6개월이내 신고시 20%감면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해도 기한후신고를 빠르게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

모든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1.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2.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서 추가소득이 없는 방문영업, 배달사원, 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3. 분리과세와 비과세가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4. 연말정산대상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5. 기타소득이 300만원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원할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제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종소세 절세 방법은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보통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항목인지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소득액 4천만원 이하인경우 500만원까지 절세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장세액공제는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복식부기 작성 후 신고시 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이밖에 자녀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자녀 수에 따라 공제받는 세액으로 자녀 1인당 15만원씩 공제되며 3자녀 이상시 공제금이 더 커집니다.

기부금은 15% 세액이 공제되며 매월 납입하는 퇴직연금이나 연금 저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납입액의 12%가 공제되며 50세미만의 경우 연 700만원, 50세이상은 연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기한후신고 가산세 알아보았는데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간을 잘 지키셔서 신고를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