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사유 및 시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사유 및 시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때는 고용산재보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고용보험 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사유 및 시기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사유 및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가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가 된 경우(상실일: 적용 제외된 날)
  2.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고용관계가 변경된 경우(상실일: 변경된 날)
  3.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상실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4.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상실일: 고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날)
  5.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상실일: 이직한 날의 다음날)
  6.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상실일: 사망한 날의 다음날)
  7. [고용보험] 근로계약 변경으로 상실한 경우(상실일: 근로관계가 끝나는날의 다음날)
  8. [고용보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 탈퇴 신청(상실일: 신청한 날의 다음날)
  9. [고용보험]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 탈퇴 신청(상실일: 신청한 날의 다음날)
  10. [산재보험] 해외파견 사업의 경우(상실일: 국내 사업에서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
  11. [산재보험] 부과고지사업에서 자진신고사업으로 변경(상실일: 변경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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