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출생가구 주거비 720만원 지원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무주택 출생가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주거비 72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발표했는데요.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자인 가정으로서 일정액 이하의 전세금이나 월세가구입니다.

지원금은 출생아 1인당 매월 30만원씩 지급되며 2년에 걸쳐 7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출생가구 주거비 지원 소개

서울시가 무주택 출생 가구를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서울에 소재한 무주택 출생 가구로,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2. 지원 대상 주택: 서울에 소재한 전세 7억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지원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내용
서울 무주택 출생 가구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함
지원 대상 주택서울 전세 7억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의 주택에 적용. 공공임대주택 제외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 수당: 출생아 1인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아 수에 비례하여 지원됩니다.

정책 특징

1. 전국 최초의 정책: 이 정책은 전국 최초로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주거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마련되었습니다.

2. 서울시의 노력: 주거비 지원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효율적인 정책 운영: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가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시행 시기

1. 이 정책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약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