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수강안내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신청 및 수강방법인데요. 이외에도 수강과 함께 이수조건도 살펴보겠습니다. 

긴급자동차 교육은 긴급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운전자들이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인데요.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이 있으며 도로교통공단 이러닝 홈페이지에서 수강가능합니다. 방법 자세히 알아볼게요.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과정안내

해당 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신규운전자 교육과 기존 운전자를 위한 보수교육으로 나눠지는데요. 신규운전자는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기전 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존 운전자는 매 3년마다 교육을 재수강해야 합니다. 

신규교육은 3시간 과정이며 수강료 24,000원입니다. 정기교육은 2시간 과정이며 수강료 16,000원입니다. 수강신청은 아래의 도로교통공단 이러닝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가능하며 결제일로부터 30일이내 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진도율 100% 만족시 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 홈페이지  :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

[교육과정 요약]

신규교육 : 3시간과정  수강료 24,000원 (운전시작전 이수)

보수교육 : 2시간과정 수강료 16,000원 (3년마다 재이수)

상시신청가능하며 결제후 30일간 수강가능, 진도율 100% 만족시 이수완료됨.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신청방법

1.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오른쪽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세요.

도로교통공단 이러닝 홈페이지 >


2. 휴대폰인증을 진행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하세요.



3.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회원가입을 완료하세요. 메인화면의 긴급자동차 교육 신청하기를 선택하세요.


4. 내용을 쭉 읽어보시고,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수강료를 결제하시면 바로 교육수강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수강방법 및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점은 고객지원센터 1577-1120 번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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