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페이업체 후불결제 기능 신설예정
앞으로 은행통장과 비슷한 방식의 네이버통장이 생겨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그 대표적인 예로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를 사용할 수 있어 결재에 편리함을 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카카오페이같은 빅테크 플랫폼의 규제도 강화시켜 고객자금의 안정성 또한 높일이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이버 카카오페이같은 빅테크와 신용카드사의 계좌개설을 원스톱으로 가능한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업종을 새로 도입하게 되며 이 법안은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이와 비슷한 핀테크 플랫폼은 고객이 은행, 증권사 계좌와 연동하여 송금 결재를 중개하는 데만 그쳤기 때문에 상용화가 크지 않았는데요.
반면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경우 직접 계좌를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예전에는 은행과 고객의 중개 플랫폼이었다면 이제 은행 계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점이 바뀌는것인데요. 예를 들어 고객이 급여통장으로 핀테크 계좌를 설정하고 카드대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대출업무만 제외하면 계좌 관련한 모든 업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고객 자금의 안전을 위해 자기자본 200억 이상의 충분한 역량이 있는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그동안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큰 변경은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확대인데요. 충전금이 없으면 결제가 불가능했지만 이제 신용카드 처럼 선사용 후결재가 가능해지는것입니다. 또한 선불 충전 한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다만 분실, 도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한도는 하루 10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소액 후불결제는 최대 30만원으로 정해졌는데요. 결제 금액이 충전금보다 클경우 일단 30만원 안에서는 결제가 가능하며 추후 대금을 나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페이 충전금액이 10만원이라고 해도 30만원어치의 물건을 구입가능하며 20만원의 차액은 지급일에 업체에 지불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