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5000만원 벌면 세금 600만원 낸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가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소액주주 비과세를 폐지하고 2000만원 이상 주식양도차익이 발생하면 20%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합니다. 

즉, 2000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20% 세금을 내야 하는것인데요. 주식 매도시 원천징수하던 증권거래세는 소폭 내렸습니다. 

그동안 근로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작년에 주식 양도소득세 조정방안을 올해 마련하겠다던 예고가 이뤄진 것입니다. 

2023년부터 대주주와 개인투자자 구분없이 양도세를 부과할것이며 주식 양도소득이 3억 이하일 겨우 20%, 3억 초과시 6000만원+3억 초과액의 25%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정리 

1. 양도소득 2000만원 이하 : 0원

2. 양도소득 2000만원 이상 3억 이하 : 20% (- 2000만원 공제)

2. 양도소득 3억 초과 : 6000만원 + 3억 초과액의 25% 

예시1> A주식을 5000만원에 매수한 뒤 7000만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 2천만원이 발생하는데요. 공제 2000만원을 받고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예시2> A주식을 5000만원에 매수한 뒤 1억에 매도할 경우

5000만원에 매수한 주식을 1억에 매도한다면 5000만원 수익이 납니다. 

5000만원 수익에 대해 2000만원 공제후 남은 3000만원의 20%인 6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개인 투자자 600만명 가운데 상위 5% 정도 수준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한 대신 증권거래세는 소폭 축소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걷는 것에 대해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낙후한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겠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세가 인하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95%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개편안은 2022년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