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아보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들어와서요. 바로 퇴직소득세가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수령 방법만 바꿔도 세금을 수백만 원까지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퇴직금 IRP 수령 시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왜 IRP 계좌로 받아야 할까요?
2022년 4월부터는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후 퇴직이라면 일반 계좌 수령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과세이연’인데요. 퇴직금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세전 금액 전체를 그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내 계좌에서 굴러가며 수익을 내는 셈이라,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이득이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진짜 절세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시작됩니다. 수령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데, 2026년부터는 감면 구간이 하나 더 생겼답니다.
| 연금 수령 기간 | 감면율 | 실제 납부 세액 |
|---|---|---|
| 1년 ~ 10년 차 | 30% 감면 | 퇴직소득세의 70% |
| 11년 ~ 20년 차 | 40% 감면 | 퇴직소득세의 60% |
| 21년 차 이후 | 50% 감면 | 퇴직소득세의 50% |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면, 일시금 수령 시 1,000만 원을 전부 내야 하지만 연금으로 길게 받으면 500만 원에서 700만 원만 내면 되는데요. 오래 나눠 받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죠.

퇴직금 IRP 절세,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절세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로 이체해야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
- 연금은 만 55세 이후, 연 1회 이상, 5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합니다.
-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초과분은 감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특히 급한 마음에 IRP를 해지하면 그동안의 혜택이 모두 사라지니, 당장 쓸 자금과 노후 자금을 미리 구분해두는 게 좋아요.
마치며
정리하면, 퇴직금 IRP 계좌로 받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천천히 수령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입니다. 수령 기간만 잘 설계해도 세금의 30%에서 최대 50%까지 아낄 수 있으니까요.
내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미리 확인해보세요.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