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 얼마나 아낄까? 최대 50% 아끼는 절세 방법


퇴직금을 받아보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들어와서요. 바로 퇴직소득세가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수령 방법만 바꿔도 세금을 수백만 원까지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퇴직금 IRP 수령 시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왜 IRP 계좌로 받아야 할까요?

    2022년 4월부터는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후 퇴직이라면 일반 계좌 수령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과세이연’인데요. 퇴직금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세전 금액 전체를 그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내 계좌에서 굴러가며 수익을 내는 셈이라,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이득이죠.

    IRP 이체 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구조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진짜 절세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시작됩니다. 수령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데, 2026년부터는 감면 구간이 하나 더 생겼답니다.

    연금 수령 기간감면율실제 납부 세액
    1년 ~ 10년 차30% 감면퇴직소득세의 70%
    11년 ~ 20년 차40% 감면퇴직소득세의 60%
    21년 차 이후50% 감면퇴직소득세의 50%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면, 일시금 수령 시 1,000만 원을 전부 내야 하지만 연금으로 길게 받으면 500만 원에서 700만 원만 내면 되는데요. 오래 나눠 받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죠.

    퇴직소득세 일시금 vs 연금 수령 세금 비교 그래프

    퇴직금 IRP 절세,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절세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1.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로 이체해야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
    2. 연금은 만 55세 이후, 연 1회 이상, 5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합니다.
    3.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초과분은 감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4.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특히 급한 마음에 IRP를 해지하면 그동안의 혜택이 모두 사라지니, 당장 쓸 자금과 노후 자금을 미리 구분해두는 게 좋아요.

    마치며

    정리하면, 퇴직금 IRP 계좌로 받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천천히 수령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입니다. 수령 기간만 잘 설계해도 세금의 30%에서 최대 50%까지 아낄 수 있으니까요.

    내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미리 확인해보세요.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된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