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법적 의무금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알면 자신이 받을 금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기본 계산식
퇴직금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즉, 1년 근무 시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받는 구조이며, 재직기간이 1년보다 길수록 비례하여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3년 근속했다면 퇴직금은
100,000원 × 30일 × (3년 ÷ 1년) = 약 900만 원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식
퇴직금 계산에서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식: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해당 3개월의 총일수)
임금 총액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기본급, 직무·직책·근속수당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정기 상여금 (최근 1년간 수령액 × 3/12 비율 반영)
- 미사용 연차수당 (최근 1년간 수령액 × 3/12 비율 반영)
단, 출장비, 차량유지비, 식대 중 실비보전 성격의 금액은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유의점
- 육아휴직·산전후휴가·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더 높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평균 퇴직금 계산 예시
다음은 월급 300만 원인 근로자가 2년 동안 근무했을 때의 퇴직금 예시입니다.
- 최근 3개월간 급여 총액: 9,000,000원
- 총 일수: 90일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0 = 100,000원
- 퇴직금 = 100,000 × 30 × (730 ÷ 365) = 6,000,000원 (약 2개월분 급여)
즉, 월급 300만 원 수준의 근로자는 1년 근무 시 약 300만 원 내외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 쉽게 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재직일수와 최근 3개월 급여만 입력해 자동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1개월치 급여’가 아닌, 각종 수당과 근로기간을 반영한 종합 계산 결과입니다.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이 핵심이며, 고용노동부의 계산기나 노무사의 도움을 통해 오류 없이 정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