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방법과 평균 지급액 계산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법적 의무금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알면 자신이 받을 금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기본 계산식

퇴직금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즉, 1년 근무 시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받는 구조이며, 재직기간이 1년보다 길수록 비례하여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3년 근속했다면 퇴직금은
100,000원 × 30일 × (3년 ÷ 1년) = 약 900만 원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식

퇴직금 계산에서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식: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해당 3개월의 총일수)

임금 총액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기본급, 직무·직책·근속수당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정기 상여금 (최근 1년간 수령액 × 3/12 비율 반영)
  • 미사용 연차수당 (최근 1년간 수령액 × 3/12 비율 반영)​

단, 출장비, 차량유지비, 식대 중 실비보전 성격의 금액은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유의점

  1. 육아휴직·산전후휴가·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더 높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3.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평균 퇴직금 계산 예시

다음은 월급 300만 원인 근로자가 2년 동안 근무했을 때의 퇴직금 예시입니다.

  • 최근 3개월간 급여 총액: 9,000,000원
  • 총 일수: 90일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0 = 100,000원
  • 퇴직금 = 100,000 × 30 × (730 ÷ 365) = 6,000,000원 (약 2개월분 급여)

즉, 월급 300만 원 수준의 근로자는 1년 근무 시 약 300만 원 내외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 쉽게 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재직일수와 최근 3개월 급여만 입력해 자동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1개월치 급여’가 아닌, 각종 수당과 근로기간을 반영한 종합 계산 결과입니다.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이 핵심이며, 고용노동부의 계산기나 노무사의 도움을 통해 오류 없이 정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함께보면 좋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