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 3가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로기준법이 정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형태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급의 3대 법적 요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프리랜서 명목이라도 실제 근로 관계가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것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단기 계약직이라도 재계약을 반복해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을 것
4주 평균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적용 제외 대상

    퇴직금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다음은 예외로 분류됩니다.​

    • 가족만 고용한 동거형 사업장
    • 가사도우미 등 가사사용인
    • 1년 미만 근속자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근속기간 인정 범위

    근속기간은 단순히 출근한 기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경우도 포함됩니다.​

    • 수습기간 및 사용자의 승인 하의 휴직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즉, 1년 근속 판정 시 휴직이나 산전후휴가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퇴직금 청구 가능 기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3년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 내에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요약 정리

    요건내용
    근로자 자격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 목적 근로 제공
    근속기간최소 1년 이상 계속 근로
    근로시간1주 평균 15시간 이상
    제외대상가사사용인, 동거친족 고용,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
    청구기간퇴직 후 3년 이내

    결론적으로,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누구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형태나 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법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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