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형태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급의 3대 법적 요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프리랜서 명목이라도 실제 근로 관계가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것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단기 계약직이라도 재계약을 반복해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을 것
4주 평균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적용 제외 대상
퇴직금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다음은 예외로 분류됩니다.
- 가족만 고용한 동거형 사업장
- 가사도우미 등 가사사용인
- 1년 미만 근속자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근속기간 인정 범위
근속기간은 단순히 출근한 기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경우도 포함됩니다.
- 수습기간 및 사용자의 승인 하의 휴직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즉, 1년 근속 판정 시 휴직이나 산전후휴가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퇴직금 청구 가능 기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3년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 내에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요약 정리
| 요건 | 내용 |
|---|---|
| 근로자 자격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 목적 근로 제공 |
| 근속기간 | 최소 1년 이상 계속 근로 |
| 근로시간 | 1주 평균 15시간 이상 |
| 제외대상 | 가사사용인, 동거친족 고용,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 |
| 청구기간 | 퇴직 후 3년 이내 |
결론적으로,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누구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형태나 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법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를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