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내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지는 순간이 오죠. 막상 퇴사를 앞두고 알아보려니 평균임금이니 계속근로기간이니 용어부터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글 하나면 충분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내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겠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위 조건만 맞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공식 하나면 끝
퇴직금 계산 방법의 핵심은 바로 평균임금이에요. 공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데요. 기본급만 보는 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일부까지 포함되니 월급만으로 어림잡으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될 수 있어요.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구분 | 내용 | 금액 |
|---|---|---|
| 3개월 임금 총액 | 기본급 + 수당 | 1,200만 원 |
| 1일 평균임금 | 1,200만 원 ÷ 92일 | 약 13만 원 |
| 예상 퇴직금(5년 근속) | 13만 원 × 30 × 5 | 약 1,956만 원 |
직접 계산이 번거로우시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입사일과 퇴사일, 급여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지급 시기와 꼭 챙겨야 할 포인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래 사항도 함께 챙겨 두시면 좋아요.
- 퇴직금은 대부분 IRP 계좌로 지급되니 미리 개설해 두기
- 입금 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반영됐는지 계산 내역 확인하기
- 못 받았다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기 (소멸시효 주의)
- 금액이 다르면 회사에 먼저 문의하고, 해결이 안 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넣기

오늘은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평균임금 산정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금액이 꽤 달라지니, 퇴사 전 미리 계산해 보고 내 권리를 꼼꼼히 챙기시길 바랄게요.
1년 이상 성실히 일한 당신, 퇴직금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퇴사 준비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퇴직금 계산 방법대로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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