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갱신해서 총 4년을 채웠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 할까요? 많은 세입자들이 4년 이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게 현실인데요. 이 글에서는 전세 2년 갱신 후 연장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와 묵시적 갱신·합의 갱신 방법, 재계약 시 갱신청구권 재행사 가능 여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딱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먼저 기본 구조를 짚어볼게요.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계약 이후 1차례 추가 2년을 보장하는 제도로, 세입자는 2년간 거주한 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2년 + 갱신 2년으로 총 4년이 법으로 보장되는 거주 기간이에요. 갱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회 사용이 한도이므로 2년 연장 외 추가 자동 연장은 불가합니다.
그럼 4년 이후엔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아니에요. 방법이 3가지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계약 연장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묵시적 갱신이고, 둘째는 합의에 의한 갱신이에요. 4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계약 연장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지만 두 방식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 연장 방법 | 조건 | 보증금 변동 |
|---|---|---|
| 묵시적 갱신 |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통보 없을 때 자동 연장 |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 |
| 합의 갱신 (재계약) | 임대인·임차인 상호 합의 | 자유롭게 협의 가능 |
| 계약갱신청구권 | 최초 계약 기준 1회 한정 | 5% 이내 인상 가능 |

방법 1.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지 않았고, 세입자 역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바로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계약이 갱신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보증금 인상 없이 2년이 추가로 연장돼요. 게다가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조건이 있어요.
묵시적 갱신 기간에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해지 통보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방법 2. 합의 갱신 (재계약)
임대인과 세입자가 서로 합의해서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방법인데요. 합의 갱신은 전세금이나 임대료 인상은 물론 재계약 방법까지 집주인과 협의를 거쳐서 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5% 인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조건을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세입자가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을 수 있으니 협상에 신경 써야 합니다.
재계약 후 갱신청구권,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인데요.
재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로 새로운 계약조건을 협상하여 체결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로 봅니다. 중요한 점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을 기준으로 다시 1회의 갱신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계약서에 ‘재계약’이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실제 내용이 기존 계약의 연장에 가깝다면 법원이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는 계약갱신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습니다.
전세금이 크게 변동되거나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에만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받아 갱신청구권을 재행사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다면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이 거주할 목적일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는 거부됩니다. 이 경우 집주인 본인 혹은 그 직계 존비속은 2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실거주를 핑계로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거나 전세를 내놓는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문자나 녹취로 증거를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 갱신 시 꼭 챙겨야 할 것들
- 갱신 의사 통보는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해요
- 보증금이 올랐다면 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세요
- 갱신 계약서를 쓸 때 기존 계약의 갱신 계약서라는 것을 특약에 적어두고, 증액된 보증금을 정확히 써두세요.
- 구두 통보보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기는 게 안전해요
전세 계약 관련 법적 분쟁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