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줄게요”라며 보증금을 미루고 있다면, 마냥 기다리는 것만큼 손해 보는 선택이 없는데요. 오히려 법적 절차를 알고 움직이면 보증금은 물론 연 12%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소송의 절차와 비용, 그리고 지연이자 청구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소송 전 꼭 해야 할 준비 단계
소송으로 바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어요. 이 순서를 지켜야 나중에 유리해집니다.
1.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해지) 의사를 통보하기
2.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기
3.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 유지하기
특히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집주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커서,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와 소요 기간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본격적으로 소송에 들어갑니다. 흐름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 소장 접수: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가 절감돼요
✔️ 변론과 조정: 임대인 측 답변에 따라 조정으로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 판결 선고: 보통 접수 후 4~6개월 정도 걸려요
✔️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안 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로 회수합니다
집주인이 무대응이면 무변론 판결로 더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가 부담할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승소하면 대부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대략적 기준 | 승소 시 부담 |
|---|---|---|
| 인지대 | 청구 금액(소가)에 비례 | 임대인 청구 가능 |
| 송달료 | 당사자 수 × 15회분 | 임대인 청구 가능 |
| 변호사 보수 | 계약에 따라 상이 | 규칙상 산입액 한도 내 청구 |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 지출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동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연 12% 지연이자, 이렇게 받아냅니다
지연이자가 바로 소송의 숨은 무기예요. 이자율이 시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 계약 종료 후 집을 비운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
✔️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소송 후 1년만 지나도 이자만 3천만 원이 넘게 붙어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버틸수록 손해라 소송 중 합의로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 집을 완전히 비우고 인도(또는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은 꼭 기억하세요.
마치며
전세금 반환소송은 절차만 알면 세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싸움입니다.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로 기초를 다지고, 소송으로 연 12% 지연이자와 비용까지 청구하면 기다린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임대인이 여러 명이라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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