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사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서를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란?

일신상의 사유란 본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사유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건강 악화
  • 가족의 간병 필요
  • 임신, 출산 또는 육아
  • 배우자의 직장 이동으로 인한 주소 변경
  • 가족과의 별거를 피하기 위한 이사
  • 불가피한 병원 입원 또는 치료

이러한 경우,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는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신상의 사유 인정 기준

고용노동부는 자발적 퇴사자 중에서도 아래와 같은 상황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정 사유필요 증빙 서류
본인 질병 치료진단서, 소견서, 병원 치료기록 등
가족 간병간병 필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신·출산·육아출산예정일 확인서, 육아휴직 신청 내역 등
배우자 직장 전근재직증명서, 전근발령서, 주민등록등본 등

이처럼 개인의 선택이라도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수급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일반 실업급여 신청과 절차는 동일합니다. 단, ‘자발적 퇴사자’라는 점에서 추가 증빙이 필요하다는 점만 유의하면 됩니다.

  1. 이직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고용24(https://www.work.go.kr) 에 구직 등록
  3.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ei.go.kr) 에서 실업급여 신청
  4.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용 제출 및 실업상태 확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대기기간 7일 후부터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족진수당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마치며

일신상의 사유가 너무 개인적인 사유일 경우라 해도 사회통념상 불가피하고, 근로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단순한 이직이나 근무환경 불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보세요. 특히 신청 시기와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고용24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글 : 사직서 양식샘플 (HWP, PDF) 무료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