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기한 지난 식품 신고 방법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매하거나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마트나 편의점에서 무심코 집은 식품이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 신고를 통해 올바른 조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헷갈리지 마세요

먼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간으로, 판매자가 참고해야 할 기준입니다.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먹어도 안전한 기한으로, 보통 유통기한보다 더 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제품에 유통기한 표시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 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제품 신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했거나 진열된 것을 목격했다면, 다음의 경로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는 식품 관련 민원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입니다.

신고 방법: 홈페이지 접속 → ‘민원상담’ 메뉴 → ‘부정·불량식품 신고’ 선택 → 온라인 신고서 작성

2.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전화하면 빠르게 접수 가능합니다. 24시간 운영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3. 행정기관 또는 구청 보건소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청·구청 위생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준비하면 좋은 정보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제품명과 제조사
  • 구입일자와 장소 (영수증이 있으면 더욱 정확)
  • 유통기한이 지난 사진
  • 해당 판매처의 위치 및 매장명
  • 추가로 해당 제품을 섭취 후 이상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 진료 내역

신고 후 처리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보건당국에서 판매처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소비자는 환불 또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위해식품일 경우 회수조치도 함께 이뤄집니다.

마치며

소비자가 신고를 통해 올바른 제보를 할수록, 위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판매처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몰, 대형마트, 동네 편의점 모두 해당되므로 언제 어디서든 의심되는 경우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