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양사 온라인 위생 교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영양사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 56조에 의거하여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영양사가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교육 미이수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이수할 수 있는데요. 6시간 35,000원이며 매년 1회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영양사 위생교육 대상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모든 영양사가 교육 대상입니다. 특히,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를 담당하는 영양사도 포함됩니다. 또한, 2024년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존 및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본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법정 교육이므로 반드시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2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이상 위반: 60만 원
교육 기간 및 시간
- 기간: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 시간: 총 6시간
- 비용: 35,000원 (가상계좌번호 입금기한: 신청일로부터 15일)
교육 방법
이번 교육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블렌디드 교육: 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
- 온라인 교육: 6시간
교육 신청 및 이수방법
1. 교육이수를 위해서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하세요. 접속 후 교육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2. 다음화면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세요. (회원가입이 완료된 경우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3. 면허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세요.
4. 회원가입을 완료하신 후 로그인하시고 수강신청을 클릭하세요.
5. 결제하기를 클릭하여 결제완료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6. 교육을 모두 수강하신 후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유예 안내
특정 사유로 인해 위생교육을 유예해야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예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유예 사유 및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육아 휴직 등: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 (기간 명시)
- 질병: 진단서 (기간 명시)
- 기타 (장기해외 출장 등): 출장 확인서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기간 명시)
유예 신청은 위생교육이 실시되는 연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니, 해당되는 경우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사로서 위생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온라인 교육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최신 정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죠. 여러분도 온라인 위생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