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집값이 워낙 높다 보니 부모님께 자금을 빌리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가족 간 돈거래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세금 문제로 곤란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부모에게 현금 차용시 이자율을 얼마로 정해야 안전한지,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법정 적정이자율은 연 4.6%
세법에서는 가족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에 돈을 빌릴 때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보다 낮은 이자로 빌리면 그 차액만큼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무조건 과세되는 건 아니에요.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빌려서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액별 이자율 전략
부모에게 현금 차용시 이자율은 빌리는 금액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요. 아래 표로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차용 금액 | 권장 이자율 | 비고 |
|---|---|---|
| 2억 1,700만 원 이하 | 무이자 가능 | 이익 1,000만 원 미만 |
| 2억 1,700만 원 초과 |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 되도록 설정 | 예: 3억 원이면 약 1.3% 이상 |
| 고액 차용 | 4.6% 권장 | 증여 이슈 원천 차단 |
예를 들어 10억 원을 4% 이자로 빌렸다면 4.6%와의 차이인 0.6%, 즉 600만 원이 이익인데 1,000만 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차용증과 함께 꼭 챙겨야 할 것들
이자율만큼 중요한 게 바로 ‘진짜 빌린 돈’이라는 증거예요.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상환일이 없거나, 이자를 주고받지 않으면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증여로 간주되어 원금 전체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
안전한 차용을 위해 아래 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1. 차용증 작성: 인적사항, 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서명 날인 포함
2. 이자와 원금은 계좌이체로 송금해 기록 남기기
3. 확정일자나 공증으로 작성 시점 입증하기
4. 상환 계획대로 실제 변제 실행하기
특히 지급한 이자가 다시 자녀에게 돌아오면 계약 자체가 허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오늘은 부모에게 현금 차용시 이자율 기준인 4.6%와 무이자 한도 약 2억 1,700만 원, 그리고 차용증 작성 요령까지 살펴봤어요. 가족 간 거래일수록 기록이 생명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세한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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