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카드는 법인의 인감증명서 발급과 각종 법적 절차시 필요한데요. 만약 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었다면, 신속하게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재발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사건신고서: 분실 또는 손상의 사유를 기재하는 서류로, 이 또한 등기소에서 제공합니다.
- 법인인감도장: 법인의 공식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신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헬프미 통합법률정보센터의 법인 인감카드를 분실했다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발급 절차
1. 인감카드 사용정지 신청: 카드를 분실한 경우, 먼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인감카드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감매체 관리’ 메뉴에서 ‘인감카드 효력정지’를 선택하고, 분실한 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지를 요청합니다.
2. 등기소 방문: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방문 시 위에서 언급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3. 수수료 납부: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이며, 현장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4. 신청서 제출 및 처리: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당일에 새로운 인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인감카드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30일자로 마그네틱 인감카드와 전자증명서 매체(검은색 USB)에 의한 인감증명서 발급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마그네틱 인감카드를 사용 중인 경우, RF 인감카드로 교체해야 하는데요. 교체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헬프미 통합법률정보센터의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인감카드는 법인의 신뢰성과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중요한 카드인데요. 따라서 분실이나 손상 시 신속하게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