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으로 적금이나 청약통장 하나쯤 만들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매달 꼬박꼬박 넣어준 돈이 나중에 증여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미성년 자녀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아끼는 방법을 쉽게 풀어봤습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일까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만 19세 미만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어요. 이 한도는 10년마다 새로 생기기 때문에 시기를 잘 나누는 게 핵심이랍니다.
| 구분 | 면제 한도 | 기준 기간 |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10년 |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10년 |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세에 2,000만 원, 19세에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총 9,000만 원을 세금 한 푼 없이 물려줄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아빠와 엄마는 세법상 동일인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각각 2,000만 원씩 따로 줄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적금·청약통장, 이렇게 만들어야 절세됩니다
자녀 통장을 만들 때는 순서와 기록이 정말 중요해요. 아래 단계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직접 이체하기
- 이체 내역과 증여 일자를 증빙 자료로 보관하기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하기
매달 적금처럼 나눠서 넣는 경우라면 유기정기금 평가 방식으로 한 번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미래에 넣을 금액까지 약 3% 할인해 평가하니 한도를 더 알차게 쓸 수 있답니다.
특히 청약통장은 2024년 7월부터 미성년 가입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인정 납입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었어요. 만 14세쯤 가입하면 미성년 기간 점수를 꽉 채울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챙겨주세요.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해야 하는 이유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는데 굳이 신고해야 하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하시는 게 유리해요.
- 신고하지 않은 자녀 계좌는 부모의 차명계좌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 나중에 적금 이자나 투자 수익이 불어나도 출처가 깔끔하게 증명돼요
- 신고를 안 했다가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물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10분이면 끝나요. 자세한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은 국세청 증여세 안내 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를 참고하시면 좋아요.
마치며
정리해볼게요. 미성년 자녀 증여세 절세의 핵심은 10년 단위 2,000만 원 한도 활용, 이체 기록 남기기, 그리고 면제 한도 내라도 꼭 신고하기 이 세 가지예요.
아이의 첫 통장이 미래의 든든한 종잣돈이 되도록,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똑똑하게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