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적금·청약통장 증여세, 2천만 원까지 괜찮을까? 한도부터 신고방법까지 총정리


아이 이름으로 적금이나 청약통장 하나쯤 만들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매달 꼬박꼬박 넣어준 돈이 나중에 증여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미성년 자녀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아끼는 방법을 쉽게 풀어봤습니다.

미성년 자녀 적금 청약통장 증여세 절세 방법 총정리 썸네일

미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일까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만 19세 미만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어요. 이 한도는 10년마다 새로 생기기 때문에 시기를 잘 나누는 게 핵심이랍니다.

구분면제 한도기준 기간
미성년 자녀2,000만 원10년
성인 자녀5,000만 원10년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세에 2,000만 원, 19세에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총 9,000만 원을 세금 한 푼 없이 물려줄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아빠와 엄마는 세법상 동일인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각각 2,000만 원씩 따로 줄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미성년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 연령별 증여 플랜 인포그래픽

적금·청약통장, 이렇게 만들어야 절세됩니다

자녀 통장을 만들 때는 순서와 기록이 정말 중요해요. 아래 단계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직접 이체하기
  2. 이체 내역과 증여 일자를 증빙 자료로 보관하기
  3.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하기

매달 적금처럼 나눠서 넣는 경우라면 유기정기금 평가 방식으로 한 번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미래에 넣을 금액까지 약 3% 할인해 평가하니 한도를 더 알차게 쓸 수 있답니다.

특히 청약통장은 2024년 7월부터 미성년 가입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인정 납입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었어요. 만 14세쯤 가입하면 미성년 기간 점수를 꽉 채울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챙겨주세요.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해야 하는 이유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는데 굳이 신고해야 하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하시는 게 유리해요.

  • 신고하지 않은 자녀 계좌는 부모의 차명계좌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 나중에 적금 이자나 투자 수익이 불어나도 출처가 깔끔하게 증명돼요
  • 신고를 안 했다가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물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10분이면 끝나요. 자세한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은 국세청 증여세 안내 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를 참고하시면 좋아요.

마치며

정리해볼게요. 미성년 자녀 증여세 절세의 핵심은 10년 단위 2,000만 원 한도 활용, 이체 기록 남기기, 그리고 면제 한도 내라도 꼭 신고하기 이 세 가지예요.

아이의 첫 통장이 미래의 든든한 종잣돈이 되도록,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똑똑하게 시작해 보세요!

함께보면 좋은글

  1. 상속과 증여 세금차이 비교, 어떤 게 더 유리할까?
  2.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 할수있는금액은? 세금 없이 주는 방법
  3. 청약통장 증여될까요? 청약통장 양도 및 상속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