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인 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등기소 창구 방문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서류가 부족하면 다시 와야 하거나 시간이 지체되기 쉬우니, 미리 준비물을 체크하고 정확한 수수료를 알아두면 방문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등기소 창구 방문시 준비물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부동산 주소 또는 법인정보: 열람·발급받으려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 법인등기부 경우 법인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위임장 및 추가 서류(해당 시)
1)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2)등기신청: 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증, 관계 서류, 각종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업무별 상이)
3)법인 등기 업무: 법인인감도장, 인감카드, 필요시 이사회 의사록, 정관, 세금계산서,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등 - 현금 또는 카드: 수수료 결제에 필요하며, 일부 창구는 현금만 받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재확인이 필요
수수료 안내
- 등기부등본(부동산, 법인) 발급
창구 발급: 1,200원
무인민원발급기: 1,000원(현금 결제 주의)
온라인(인터넷 등기소): 700~1,000원 - 등기신청(예: 소유권이전, 말소 등)
등기유형, 건수, 건물 등기 기준에 따라 1건당 6,000~15,000원 내외의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소 내 은행창구에서 현금 납부 후 영수증 받아 제출
안내 및 팁
주소지 관할 등기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정부24, 각 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등기소는 부동산 소재지 기준이며, 반드시 원본 신분증과 정확한 주소를 준비하세요.
등기소마다 운영시간, 점심시간(일부 창구 운영 중단), 주차/교통 사정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한데요. 등기부등본, 인감, 신청 등 업무별로 필요 서류가 조금씩 상이하니, 공식 안내문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등기소창구, 등기소방문, 등기부등본, 준비물, 등기수수료, 부동산등기,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신분증, 민원서류, 등기신청등기소 창구를 직접 방문해 각종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준비물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구에서 모든 업무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요청서류와 수수료를 미리 숙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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