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근로자 휴양 콘도인데요. 근로자와 그 가족이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약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휴양 콘도 이용 자격 및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근로자 휴양 콘도 소개
근로자 휴양 콘도는 근로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인데요. .근로자 복지 향상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휴양 콘도는 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위치해 있으며, 휴식과 레저 활동을 즐기기에 좋으며 전국에서 운영중입니다. 이용가능지역과 콘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자격
1. 대상
- 근로복지공단 가입 근로자: 근로복지공단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이 대상입니다.
- 근로자 복지 증진: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로복지공단에 가입된 근로자에 한해 이용 자격이 주어집니다.
2. 신청 자격
- 재직 상태: 대출 신청 시점에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보통 6개월 이상의 재직 기간이 요구됩니다.
- 복지공단 규정: 근로복지공단의 복지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방법
1. 예약 절차
①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홈페이지접속> 서비스신청 > 근로자휴양콘도 클릭
②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5-282-3230, 팩스 전송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2. 이용신청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3. 이용자 선정안내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4.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5. 비용
- 이용 비용: 근로자 휴양 콘도의 이용 비용은 60,000원 ~ 292,000원으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복지 혜택을 통해 보다 경제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비용은 예약 시 확인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 대표전화 : 1588-0075
- 융자,콘도 전산문의 : 1522-5599
- 홈페이지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휴양 콘도는 근로자들에게 소중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격 요건과 이용 방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근로복지넷 고객센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